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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일·육아 동행근무제 선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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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일·육아 동행근무제 선도적 추진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12.2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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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임신~초등 2학년까지 육아시기별 유형 선택 맞춤형 근무
'눈치 NO' 자동가입·사용이 기본값…소속 부서엔 인력 지원·인센티브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년 초 임신한 직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까지를 대상으로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육아 중인 시 공무원은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모성보호기(임신 기간)에는 출퇴근 때 겪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해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자녀 6∼8세)은 유아기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유연근무(근무시간 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통해 주4 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 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육아직원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은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에 자동 가입되고 육아직원은 누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육아자가 소속된 부서와 동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시 과원 배치를 선제로 고려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시는 이 제도가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해 육아하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육아 지원 근무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과 재인증 시 육아지원·유연근무 관련 배점을 상향하고, 적격심사를 통한 용역계약을 할 때 일·생활 균형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육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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