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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대출, 3일부터 신청…대출금리 연 1.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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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대출, 3일부터 신청…대출금리 연 1.7% '동결'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1.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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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4월 25일까지・생활비는 5월 16일까지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로 기한이 다르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만큼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다.

올해 예금은행 평균 가계대출 금리(4.97%)보다 3.2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학기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으로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은 지난해 2,525만 원에서 올해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저금리로 갈아타길 희망하는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6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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