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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연하장·부고장 등 가장한 스미싱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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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연하장·부고장 등 가장한 스미싱에 주의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1.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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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요즘은 ‘부고장’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와 ○톡이 퍼지고 있다.

지인을 빙자한 문자메세지나 ○톡을 확인하고 내용에 있는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휴대폰 내 개인·금융정보 탈취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용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금융사기 사례는 지난 2006년 5월 18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과·오납된 돈을 환급해준다는 사기전화로 800만 원을 챙긴 것을 시작으로 그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나 협박, 금융기관, 검찰, 경찰을 사칭한 사기전화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최근에는 택배도착, 이벤트당첨, 카드결재, 심지어 타인의 아픔을 이용한 부고장 등 그때그때 사회이슈에 맞게 스마트 폰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확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 (※보안설정 강화방법: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스마트 폰용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입력금지 등이다.

경찰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연말연시 감사인사 카드나 문자, 부고장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지인 명의로 문자나 ○톡이 온다면 반듯이 전화로 안부인사와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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