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원시, 내달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상태바
수원시, 내달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1.02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등을 방문해 신분증·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등기 우편,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