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등을 방문해 신분증·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등기 우편,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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