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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위한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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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위한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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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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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학생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 교사가 학생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버티기 힘들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면 학교측과 피해 선생님은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교권 침해의 주인공은 대부분 제자들이다. 청소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이 거칠어져 지도하기 힘들다는 게 교직 사회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무섭다 보니 자부심은커녕 자괴감만 든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교권 붕괴의 행태도 다양하다. 교사들이 폭행과 욕설은 물론 성추행까지 당하고 있다. 지난해 A고교에서는 한 학생이 여교사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보려다 적발됐다.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나무라다 욕을 듣고 흉기 위협을 받는 경우는 너무 흔한 일이 됐다. B중학교 교무실에서는 훈계를 받던 학생이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은 뒤 학교를 무단 이탈한 일도 있었다.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학생들의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C학교 교무실에서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난동을 부리는 학생까지 있었다. 교권이 이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니 충격적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는 지난 2009년 1570건에서 최근 연간 4000∼5000건으로 급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도 6년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488건이다. 1년 전의 439건보다 11.2% 늘었고, 2009년의 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했다. 이 수치도 교총에 접수된 상담사례일 뿐이다. 실제 교권침해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침해가 46.5%로 절반에 가까웠다. 하지만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사실상 법적 조치만이 유일한 수단이어서 교사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은 특별교육,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강제 전학 조치는 없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업만족도는 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권 추락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매 맞는 교사의 문제는 결국 모든 아이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문제 학생들을 소환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책과 교권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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