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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단 한잔이라도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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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단 한잔이라도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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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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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273건으로 사망은 178명이였다. 올해는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 노력으로 사고건수는 10,101건(-17.7%), 사망은 95명(-46.6%) 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지기 때문에 증가가 예상되므로 경찰에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음주단속 방법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단속하는‘스팟식 단속’을 실시하고 일제단속 외에도 지역경찰에서는 음주의심 차량에 대하여 선별식 단속을 병행하는 등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한 잔이라도 마시면 반드시 단속 된다’라는 인식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 방조·교사 혐의로 처벌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압수와 몰수를 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울산에서 1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의 사고를 내자 구속과 함께 차량을 압수하였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지난 7월 이후 전국적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162대를 압수하여 음주운전 재범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 감시자가 되어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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