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연간 8만 원 추가 지원
상태바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연간 8만 원 추가 지원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1.03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는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거주 13~23세 저소득 청소년으로, 12만 원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추가로 8만 원이 지원되어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지난해 7~12월 하반기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https://www.gbuspb.kr)‘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 후, 저소득층 여부에 체크하고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엠(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이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건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