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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한명회 묘역' 충남도 문화재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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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한명회 묘역' 충남도 문화재 지정됐다
  • 천안/ 신동국기자
  • 승인 2024.01.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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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각목 판본 보존 상태·희귀성 인정
석축·무인상 쌍배치·조각 수법 등 탁월
묘법연화경. [천안시 제공]
묘법연화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천안 한명회 묘역’이 충남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천안시의 도 지정문화재는 29건으로 늘어났다.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묘법연화경은 목판본으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있으며, 전체 7권의 완전한 구성을 하고 있다. 

세조, 예종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조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발원한 대자본(정희왕후본) 계열로 보존상태·희귀성 등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아 지정됐다.

한명회 묘역은 조선 전기 정치가인 한명회와 부인 여흥민씨의 묘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조물의 축조 방법과 조각 수법을 고려하면 15~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 한명회 묘역. [천안시 제공]
천안 한명회 묘역. [천안시 제공]

담장 형태로 묘역을 감싸 축조한 석축, 무인상을 2구씩 쌍으로 배치한 방식, 신도비의 우수한 조각 수법 등을 종합할 때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당초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던 ‘한명회 선생 신도비’는 해제되고, ‘천안 한명회 묘역’을 도 기념물로 일괄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게 됐다.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고품격 문화도시 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5로 직봉-천안 대학산 봉수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독립기념관 소장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과 도지정문화재 29건, 문화재자료 24건, 국가등록문화재 37건 등 총 106건의 지정·등록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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