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남시, 저소득 출산 가정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상태바
성남시, 저소득 출산 가정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1.03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저소득 가구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만 6087원 ▲3인 월소득 377만 1726원 ▲4인 월소득 458만 3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난달 11일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올해 700명 지원을 예상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수정·031-729-3845, 중원·031-729-3907, 분당·031-729-3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