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발행하는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한도가 올해부터 기존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5%로 하향된다.
이번 할인한도 및 할인율 변경은 지난해 6월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안전부 개정안 시행 이후 상품권 판매량이 감소해 올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군 관계자는 “긴축재정 여파에 따른 할인율 및 한도 변경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며 “태안사랑상품권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했다 9월부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시 50만 원으로 한도를 올려 판매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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