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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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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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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 신설...항공수당 월 최대 16만 원 인상
산림청. [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 원이 인상된다.

특히 항공수당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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