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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572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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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572억 징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1.0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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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국세청 합동 수색
제2금융권 재산·채권 압류도
가택 조사하는 인천시 오메가 추적 징수반. [인천시 제공] 
가택 조사하는 인천시 오메가 추적 징수반. [인천시 제공] 

인천시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이 좀 더 촘촘한 징수망을 구축,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해 지난해 모두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도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그 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9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 원, 지역개발채권 1억8천여만 원, 은행 대여금고 9억2천여만 원도 각기 압류했다.

앞서 시는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꾸려 활발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175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조사해 82억 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의 경우,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한다. 납부 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어 2021년부터 작년 11월까지 9만1천여 명을 실태 조사해 47억 원을 징수했다. 2608명에게는 세정 지원, 56명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9억 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시 재정확충 및 조세 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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