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이달부터 ‘발주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 업체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점검 시 해당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올바른 건설 문화를 확립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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