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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로병원, ‘바로병원’ 상호 주인...‘무단 상호 사용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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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로병원, ‘바로병원’ 상호 주인...‘무단 상호 사용금지’ 판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1.0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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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바로병원 상호는 ‘국제바로병원’만 사용해야
기존상호무단사용 부정경쟁위반 판결 ‘상호 철거하라’ 
바로병원 상호는 주지성 획득, 척추관절병원 무단 상호사용해선 안돼
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병원 ‘5기 전문병원’ 연속지정 ‘쾌거’ 
[국제바로병원 제공]
[국제바로병원 제공]

바로병원의 새이름 ‘국제바로병원(이정준 병원장)’은 무단으로 바로병원 상호를 사용 개원한 동양장 사거리 ‘바로병원’에 대해 상호금지와 함께 간판철거를 하라는 ‘대법원 승소판결’(본지 온라인판 2023년 12월26일 경제면 보도)을 받았다.

인천 미추홀구 동양장사거리에서 지난 2009년 개원한 바로병원은 ‘국제바로병원’으로 브랜딩 런칭 후 간석역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기존 자리에 바로병원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자리 그대로’, ‘재개원’ 등 2009년부터 병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오인 혼동하게 광고를 했다.

이에 국제바로병원은 상호의 원주인이며, 바로병원 상호사용 금지와 하루당 1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판결 받았다.

이정준 병원장 [국제바로병원 제공]
이정준 병원장 [국제바로병원 제공]

대법원은 “2023년 12월21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모두 기각하고 대법관 일치 판결로 주문한다”며 상호금지를 판결했다.

특히 1심과 2심 재판 모두 “바로병원 상호는 2009년부터 척추관절 진료과목으로 전문성이 인정돼 주지성이 확보됐고, 원고 이정준 병원장이 운영하던 이 사건의 건물에서 ‘바로병원’이라는 상호 개원해 운영한 점, 2009년도부터 운영해온 병원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홍보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로병원’의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상호금지를 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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