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상태바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1.04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제도준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박혔다.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는 '필라1 어마운트A'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로 구성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며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여개 국가가 동시에 논의해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