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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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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1.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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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해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또한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강력한 행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자진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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