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1인 가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623,300원에서 71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을 정비해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 8,228,000원 이하, 4인 11,729,000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3회, 의료지원 1회, 주거지원 1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아산시는 지난해 3,647가구에게 29억 3,558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기준을 조금 초과하거나 도움이 더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아산형 긴급복지지원과 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신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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