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최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위촉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포획활동 시 올바른 총기 사용 안전수칙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개월간 운영된다.
시는 수렵전용 조끼, 모자와 방탄모, 방탄조끼, 열화상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단체 수렵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멧돼지 1마리당 30만 원, 고라니 4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방지를 위해 추가로 환경부에서 1마리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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