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공직 3대 비위(음주운전,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3대 비위 행위자를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며 징계 외에도 추가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3대 비위 행위자에게 복지포인트를 3년간 100% 차감하는 등의 재정적 조치와 징계일로부터 1년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인사적 조치,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실시, 부서 회식 후 발생한 음주운전의 부서장 연대책임 등 징계 외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
특히, 성(性) 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적극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에 관련성 없이 자리를 비우는 등 업무에 소흘함 역시 감찰 대상으로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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