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을 비롯한 김정호 의원 등 총 11명이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제37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도성평등기금이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실추시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사라진 것에 대응해 운영 조례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조항이 담겼다.
양우식 의원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최근 20~30대 남성들의 성별에 따른 불평등 인식이 증가하는 등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년들의 차별 없는 정책적 수요를 고르게 반영한 사업 지원은 미흡했다”며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녀 모두를 포함한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