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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월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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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월세 등 지원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01.0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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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1.2~3.0% 이자 전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이사비 실비를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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