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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24년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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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24년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1.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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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로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구 부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직접 청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은 각종 피해를 보장하는 ‘2024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종로구민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따라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 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심재성 2도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만 원) 등이다. 지난 4년간의 보상실적과 정부지원제도 등을 고려한 항목들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올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 수익자(피해주민)가 보험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한 뒤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또한 구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보장항목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등이 있고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며 “구민들이 사고를 입고도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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