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상담 및 구매, 설치 방법 등 편의를 돕고자 방문 한 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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