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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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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4.01.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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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 사진은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는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 사진은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는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다.

소음 대책 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 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시는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5189-1801), 화성시 군 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http://noise.hscity.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5000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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