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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시군구' 단위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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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시군구' 단위로 보낸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24.01.0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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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현재 규모 3.0 이상 발생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발송
유희동 청장 "송출지역 세분화로 맞춤형 지진 대비 가능 기대"
지난 1일 오후 일본 도야마현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닥쳐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자 강원 속초시 관계자들이 CCTV를 통해 해안가를 점검하고 있다. [속초시 제공]
지난 1일 오후 일본 도야마현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닥쳐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자 강원 속초시 관계자들이 CCTV를 통해 해안가를 점검하고 있다. [속초시 제공]

오는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받게 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는 지금은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재난문자가 간다.

재난문자는 지진 규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나뉜다.

지진 규모가 4.0 이상(남한 내륙 기준)이면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와 6.0 이상일 때 송출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알람 크기가 최소 40㏈(데시벨)로 안전안내문자(일반 문자 설정값)보다 크다. 긴급재난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지난 1일 오후 일본 도야마현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닥쳐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자 강원 속초시 관계자들이 해안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속초시 제공]
지난 1일 오후 일본 도야마현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닥쳐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자 강원 속초시 관계자들이 해안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속초시 제공]

이번 재난문자 송출 지역 세분화로 '계기진도'(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에 따른 지진정보를 빠르게 받아 효과적으로 지진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로 세분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진속보 발표와 지진조기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을 지속해서 줄여왔다.

지진속보를 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2015년 120∼300초에서 2022년 5∼10초로 단축됐다.

작년 11월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최초 관측 후 5초 만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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