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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티셔츠’ 판매···국가보안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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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티셔츠’ 판매···국가보안법 무혐의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1.0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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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 2명과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북한 말씨가 인쇄된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판매업자와 네이버·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이후 A씨와 B씨는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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