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상태바
인천 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1.08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사 전경. [인천 서구 제공]
서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사 전경. [인천 서구 제공]

인천 서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연납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서구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