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음주운전 차량을 시민이 막아서 대형사고를 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며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했다.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가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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