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올해 주거 취약가구의 임차료 지원에 23억 원을,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에 3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올해 48%(4인 가구 기준 275만 358원)로 확대됐으며,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지난해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올해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저득층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했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2018년 10월 폐지됨에 따라 올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가장 필요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