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륙 전 항공기서 60대 술 취해 난동
상태바
이륙 전 항공기서 60대 술 취해 난동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4.01.09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횡설수설하며, 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 요구 등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로 인해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