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공인특화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특화자금은 규모는 작으나 동 업계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사업성 우수 소공인과 뿌리산업,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등 전략산업, 전통기술을 보유하고 전통공예품 등을 가내수공업 중인 정책목적성이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소공인,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적고 향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 자금은 중진공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대출금리(변동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포인트 가산(기준금리)하고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5억 원(운전자금은 1억원)으로 생산설비 및 사업장 건축 및 확보 등의 시설투자 업체 위주로 지원한다.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 (☎ 031-62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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