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금액은 톤(ton)당 9천 원으로 축산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자체 처리가 어려워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해 처리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2월 중순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거 실적에 따라 매월 수거운반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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