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상태바
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4.01.10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양군이 다음달 2일까지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양양군이 다음달 2일까지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다음달 2일까지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 ▲좌식형 식탁 입식형 교체 ▲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2월 2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게 된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이상 동종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한편, 군은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6개소, 2023년도 10개소 등 총 74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