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다음달 2일까지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 ▲좌식형 식탁 입식형 교체 ▲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2월 2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게 된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이상 동종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한편, 군은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6개소, 2023년도 10개소 등 총 74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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