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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모자보건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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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모자보건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1.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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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5개 사업 지원 확대
강남구보건소 사랑맘센터. [강남구 제공]
강남구보건소 사랑맘센터.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이달부터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모자보건 사업의 소득 기준이 대폭 사라지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구는 이런 확대 내용을 포함해 올해 23개의 모자보건사업에 전년 대비 27억 원 늘어난 사업비 75억, 올해부터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이 규제를 폐지했다.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확대됐다. 당초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가구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37주 미만·체중 2.5㎏ 미만의 미숙아 1인의 입원치료비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최대 1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선천성 난청 선별 및 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청기도 2개(개당 135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선천적 대사 이상 환아의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과 확진 검사 결과 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 비용을 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대상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하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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