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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민참여감독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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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민참여감독제 본격 운영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24.0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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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관련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업종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주민 대표자로부터 추천 또는 해당 통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를 사업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를 선정 후 계약부서에 추천, 계약부서에서는 추천자를 검토해 적정 시 위촉장을 교부하고, 향후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업무를 수행하면 25만 원 이내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선정된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공사 진척도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건의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전달하여 공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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