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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0억 7,023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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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0억 7,023만 원 부과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1.1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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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4,52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 7,023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40억 1,185만 원, 9만3,671건)보다 850건, 5,838만 원(1.5%) 증가했으며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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