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청주(23.2%)와 약주(20.4%), 과실주(21.3%)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18.1%)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내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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