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연중 무료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보호관(☎031-729-2149)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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