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평택시, 2024년 개정 지방세법 홍보
상태바
평택시, 2024년 개정 지방세법 홍보
  • 평택/김원복기자
  • 승인 2024.01.14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202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

14일 시에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전국매일신문] 평택/김원복기자
kimwb@j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