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5종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용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인터넷 주소(www.gov.kr)를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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