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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리천 수질오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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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리천 수질오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4.01.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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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기도에 건의..."수습・복구에 천문학적 비용 필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4일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4일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14일 평택시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시장은 이날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4일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4일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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