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공사구간 내 무단 점유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무단 점유 중인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구는 승소 판결 후 일주일만인 12월 29일 철거 작업에 돌입, 철거 당일 보도 포장공사까지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가 폭 10m, 연장 107m로,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가 폭 6∼15m, 연장 485m로 개설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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