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 가족 등이며, 약 4,800여 대상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억 8,000만 원을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급여 보장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17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계좌오류자 및 추가 대리신청자는 오는 26일 지급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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