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49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506필지, 약 9천 584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조주형 시 토지관리과장은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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