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은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년간 동결된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조정되면서 군에서도 의정활동비를 상향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인제군의회 의원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 원에 월정수당 2,233만 원을 더한 3,553만 원으로 18개 시·군 중 17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다.
군은 군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규모를 최종 결정,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제/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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