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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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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1.1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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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집단체불 현장기동반 출동...건설업 임금체불 점검 강화
간이대지급금 신속지급...생계비 융자금리 인하 등 지원도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대책 시행 기간은 설 명절을 앞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한다.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건설업 중심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감독관들이 2인 1조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 시공 관내 건설현장 11개소 및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건설 현장 55개소는 근로감독관이 전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을 점검하여 청산을 지도하고 원청에 대해 하청업체 기성금 조기지급도 독려한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팀장급 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체불청산을 위해 3주간(1.22∼2.8.) 근로감독관이 휴일과 야간에도 비상 근무하면서 임금체불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대책 시행기간 중에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조치한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익명신고와 연계하여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한다.

사업주의 재산 관계도 수사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한다.

한편 임금체불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고액・집단체불 사건은 고용노동청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끝으로 체불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1.2.~2.2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손필훈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로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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