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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세금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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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세금 공제 받으세요”
  • 남원/ 오강식기자
  • 승인 2024.01.1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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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남원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남원시청사 전경.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남원시청사 전경.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차량은 정기분 부과 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에 연납하는 경우 4.58% 세액공제를 받고 2025년 이후에는 2.75%로 축소 변경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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