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처리에 최소 14일 더 걸려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유입된 평택지역 하천 '비취색' 오염수가 최대 7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15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오염된 하천 7.4㎞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t으로 추산됐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14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오염수가 비취색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화성 위험물 창고에 보관돼 있던 140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에틸렌다이아민의 '다이아민' 성분이 구리(CU)와 반응하면 푸른 빛을 띨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에 따라 농도가 높은 오염수를 폐수 전문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오염수를 일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중이다.
평택시는 20t 차량 1대분의 폐수를 처리하는 데 400만~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미뤄, 이번 수질오염 방제 작업에 드는 비용이 최대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위험물 보관창고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정 시장은 "신속한 방제 작업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것과 더불어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를 요청했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화학물질 유출 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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