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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 지자체 4년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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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 지자체 4년간 줄어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1.1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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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19곳
전체 할당량 대비 반입률 103% '최저'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에서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최근 4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서울·인천·경기 지자체는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43곳, 2021년 33곳, 2022년 26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과 비교해 4년간 56%가량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전체 할당량 대비 쓰레기 반입률은 2020년 118%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3%까지 떨어졌다.

다만, SL공사는 여전히 반입총량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계속 쓰레기 감량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수도권 지자체 통틀어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에 이어 또다시 쓰레기 반입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강서구는 7천89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609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85%에 달하는 쓰레기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동대문구(157.2%), 구로구(156.1%), 영등포구(147%), 양천구(133.9%) 순이었으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12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고양시(157.3%), 남양주시(134.6%), 김포시(120%), 안산시(114.4%) 등 7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용인시의 경우 할당량인 1천801t보다 80㎏ 많은 쓰레기를 매립했으나 1t 이하까지 초과 반입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간신히 위반을 면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인천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초자치단체 중 1곳도 반입 총량을 넘기지 않아 가장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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