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1254건, 4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현재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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